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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 지정과 해제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제19조 (제재 대상의 지정)''' ① 국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②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른다. 1. 테러 조직 또는 그 자금 조달에 관여한 사실 2.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또는 확산에 관여한 사실 3. 제재 대상국 정권의 핵심적 지위 또는 그 자금의 관리 4. 제재의 회피를 중개한 사실 ③ 지정된 자는 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은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비밀 사항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④ 지정된 자가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은 지정을 해제한다. ⑤ 국은 지정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대상에게 통지한다. ⑥ 동명이인 등으로 잘못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하고, 그로 인한 거래 제한의 해제를 금융기관에 통지한다. }}} 제3항과 제5항은 제재가 사실상의 제재가 아니라 정책 수단이 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어떻게 하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대상이 행동을 바꿀 이유가 없으므로, 해제 조건의 통지를 의무화했다. 제3항의 이의 제기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리 유죄 판단 없이 재산이 동결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장치이나, 근거 정보의 상당 부분이 비밀로 분류되어 실질적 방어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제6항의 오지정 문제는 실무상 빈번하다.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명단의 인물로 오인되어 계좌가 동결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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